미, 2018년부터 신차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4.01 (13:56) 수정 2014.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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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18년부터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8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공표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2018년 5월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게 1만파운드(4.5t 가량) 이하 차량 전체에 후방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밴 등은 물론 트럭과 버스도 이에 해당해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오토바이나 대형 트레일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바로 뒤 10×20피트(3×6m가량)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화면 크기와 밝기 등에도 규격이 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으로 2054년께는 미국내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들여야 할 추가비용이 최대 27억달러(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후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돼 2008년 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애초 2014년 연식 차량부터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을 목표로 했으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NHTSA는 2010년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후진 사고로 매년 210명이 사망하고 1만5천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나 후진시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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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2018년부터 신차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 입력 2014-04-01 13:56:46
    • 수정2014-04-01 15:24:10
    연합뉴스
미국에서 2018년부터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8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공표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2018년 5월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게 1만파운드(4.5t 가량) 이하 차량 전체에 후방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밴 등은 물론 트럭과 버스도 이에 해당해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오토바이나 대형 트레일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바로 뒤 10×20피트(3×6m가량)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화면 크기와 밝기 등에도 규격이 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으로 2054년께는 미국내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들여야 할 추가비용이 최대 27억달러(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후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돼 2008년 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애초 2014년 연식 차량부터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을 목표로 했으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NHTSA는 2010년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후진 사고로 매년 210명이 사망하고 1만5천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나 후진시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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