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재권 침해 재판’ 6개 대표 법원이 맡는다

입력 2014.04.01 (14:31) 수정 2014.04.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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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이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고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전담재판부에 흩어져 진행되어왔던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 관할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 5개 지법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서울고법 2개 재판부에서 진행하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의된 자문위 결정을 토대로 관련법 발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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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1 14:31:27
    • 수정2014-04-01 15:02:20
    사회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이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고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전담재판부에 흩어져 진행되어왔던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 관할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 5개 지법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서울고법 2개 재판부에서 진행하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의된 자문위 결정을 토대로 관련법 발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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