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상습 거짓 신고한 30대 징역 6월

입력 2014.04.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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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벙법원은, 112와 119 상황실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소방서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수백명의 경찰, 소방 인력이 허비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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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19 상습 거짓 신고한 30대 징역 6월
    • 입력 2014-04-01 17:11:50
    사회
대구지벙법원은, 112와 119 상황실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소방서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수백명의 경찰, 소방 인력이 허비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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