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반출 알리겠다” 하도급업자 허재호 협박

입력 2014.04.01 (19:01) 수정 2014.04.01 (1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금감원, 관세청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거액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갈 혐의로 구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해외 재산 반출과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국내 재산 은닉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A씨의 요구에 응한 점으로 미뤄 협박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A씨에게 준 돈의 규모에 비춰 허 전 회장이 국내외에 감추거나 빼돌린 재산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허 전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받던 2010년 이후 돈을 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여러 부문을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가 뉴질랜드 등에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31일 "대주그룹 계열사가 국외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제대로 환수했는지, 국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국내에 입금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공조로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외 재산 반출 알리겠다” 하도급업자 허재호 협박
    • 입력 2014-04-01 19:01:10
    • 수정2014-04-01 19:06:06
    연합뉴스
검찰, 금감원, 관세청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거액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갈 혐의로 구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해외 재산 반출과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국내 재산 은닉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A씨의 요구에 응한 점으로 미뤄 협박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A씨에게 준 돈의 규모에 비춰 허 전 회장이 국내외에 감추거나 빼돌린 재산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허 전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받던 2010년 이후 돈을 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여러 부문을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가 뉴질랜드 등에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31일 "대주그룹 계열사가 국외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제대로 환수했는지, 국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국내에 입금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공조로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