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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4.04.01 (21:51) 국제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시마네현 마쓰에 지방법원이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측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일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소송 각하
    • 입력 2014-04-01 21:51:14
    국제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시마네현 마쓰에 지방법원이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측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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