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떨어진 소음 기준…배상받기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4.04.04 (19:19) 수정 2014.04.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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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음 피해 여부를 가리는 정부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법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음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변 소음에 시달리던 강상욱 씨는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에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기각당했습니다.

야간 기준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기준이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상욱(소음 피해자) : "준사법기관이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다른 판단을 해서 저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소음 피해 기준은 야간 55에서 58데시벨이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보다 10데시벨 가량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배상률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 배명진(숭실대학교 소리공학과 교수) : "65데시벨이라는 소음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요.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복진승(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 "최소한에 지켜야되는 규제기준이 58데시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만간 연구 용역을 거쳐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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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떨어진 소음 기준…배상받기 ‘하늘의 별따기’
    • 입력 2014-04-04 19:22:32
    • 수정2014-04-04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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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음 피해 여부를 가리는 정부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법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음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변 소음에 시달리던 강상욱 씨는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에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기각당했습니다.

야간 기준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기준이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상욱(소음 피해자) : "준사법기관이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다른 판단을 해서 저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소음 피해 기준은 야간 55에서 58데시벨이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보다 10데시벨 가량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배상률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 배명진(숭실대학교 소리공학과 교수) : "65데시벨이라는 소음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요.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복진승(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 "최소한에 지켜야되는 규제기준이 58데시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만간 연구 용역을 거쳐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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