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강요에 허위 자백”…자매의 ‘비극’

입력 2014.04.08 (07:06) 수정 2014.04.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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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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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엄마 강요에 허위 자백”…자매의 ‘비극’
    • 입력 2014-04-08 07:07:59
    • 수정2014-04-08 0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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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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