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첫 마련

입력 2014.04.10 (15:18) 수정 2014.04.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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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인데요,

정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우선 층간 소음을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젼이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으로는 낮에는 43 데시벨, 밤에는 38 데시벨이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측정기간 발생한 소음중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는 낮에는 57 데시벨, 밤에는 52 데시벨로 설정됐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등가 소음도는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30곳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통해 법적 기준을 정했다며, 입주자가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 중재를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또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나 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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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첫 마련
    • 입력 2014-04-10 15:24:20
    • 수정2014-04-10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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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인데요,

정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우선 층간 소음을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젼이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으로는 낮에는 43 데시벨, 밤에는 38 데시벨이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측정기간 발생한 소음중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는 낮에는 57 데시벨, 밤에는 52 데시벨로 설정됐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등가 소음도는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30곳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통해 법적 기준을 정했다며, 입주자가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 중재를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또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나 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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