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형법, “남측과 몰래 통화하면 평생 정치범 교화소행”

입력 2014.04.11 (07:09) 수정 2014.04.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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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당국이 한국 사람과 통화하다 적발된 주민들에 대해선 평생 정치범 교화소행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형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한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

중국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북 주민들은 북한을 빠져나온 한국의 가족들과 몰래 통화를 해왔습니다.

북 당국 최근 주민들의 불법 전화 통화를 막기 위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의 근거가 됐던 반국가전복음모죄를 규정한 북한 형법 60조에 이같은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녹취> 북한 보안원(음성변조) : "60 조항에 남조선과 전화 연결했을 때는 정치범교화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이지."

이와 함께 한국 영상물 등을 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이전엔 사회주의문화 침해죄로 규정해 1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외부정보유입이나 정보유출이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고서는 통제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형법 조항이 제정된 지난해 9월 이후 불순 녹화물이나 출판물을 대량 유포한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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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형법, “남측과 몰래 통화하면 평생 정치범 교화소행”
    • 입력 2014-04-11 07:12:04
    • 수정2014-04-11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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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당국이 한국 사람과 통화하다 적발된 주민들에 대해선 평생 정치범 교화소행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형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한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

중국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북 주민들은 북한을 빠져나온 한국의 가족들과 몰래 통화를 해왔습니다.

북 당국 최근 주민들의 불법 전화 통화를 막기 위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의 근거가 됐던 반국가전복음모죄를 규정한 북한 형법 60조에 이같은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녹취> 북한 보안원(음성변조) : "60 조항에 남조선과 전화 연결했을 때는 정치범교화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단 말이지."

이와 함께 한국 영상물 등을 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이전엔 사회주의문화 침해죄로 규정해 1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외부정보유입이나 정보유출이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고서는 통제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형법 조항이 제정된 지난해 9월 이후 불순 녹화물이나 출판물을 대량 유포한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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