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실효성은?
입력 2014.04.11 (07:13)
수정 2014.04.11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실효성은?
-
- 입력 2014-04-11 07:15:49
- 수정2014-04-11 07:52:01

<앵커 멘트>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조빛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