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격리 치료 의무화…생활비도 일부 지원

입력 2014.04.11 (19:21) 수정 2014.04.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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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핵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오는 7월 말부터 실시됩니다.

정부는 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래가 끓고 가슴이 아프면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70대 환잡니다.

<인터뷰> 박세원(결핵 환자) : "가슴이 답답한게 으슬으슬 춥고, 가슴이 조이고 벌벌벌벌 떨리고... "

정밀 검사 결과 결핵 진단이 내려져 격리 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결핵 환자를 돌볼 땐 의료진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터뷰> 황다솜(간호사) : "공기로 전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소독도 주의해야 되고..."

결핵이 완치되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약을 한두 달 먹고 끊게 되면 완치도 안되고 다시 재발되고 내성결핵균이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자 수가 87명.

OECD 평균 17.7명을 훨씬 웃도는 결핵 불명예 국가입니다.

정부는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결핵 환자에게 치료를 의무화하는 격리치료 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 "일정 기간 생계 곤란 등 어려움 없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장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 감염자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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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환자 격리 치료 의무화…생활비도 일부 지원
    • 입력 2014-04-11 19:34:39
    • 수정2014-04-11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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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핵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오는 7월 말부터 실시됩니다.

정부는 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래가 끓고 가슴이 아프면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70대 환잡니다.

<인터뷰> 박세원(결핵 환자) : "가슴이 답답한게 으슬으슬 춥고, 가슴이 조이고 벌벌벌벌 떨리고... "

정밀 검사 결과 결핵 진단이 내려져 격리 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결핵 환자를 돌볼 땐 의료진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터뷰> 황다솜(간호사) : "공기로 전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소독도 주의해야 되고..."

결핵이 완치되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약을 한두 달 먹고 끊게 되면 완치도 안되고 다시 재발되고 내성결핵균이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자 수가 87명.

OECD 평균 17.7명을 훨씬 웃도는 결핵 불명예 국가입니다.

정부는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결핵 환자에게 치료를 의무화하는 격리치료 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 "일정 기간 생계 곤란 등 어려움 없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장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 감염자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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