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자화장실서 훔쳐본 20대 징역 6월

입력 2014.04.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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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이모(26) 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북구에 있는 한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 옆 칸에 있던 A(16·여) 양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여자화장실에 2차례 들어가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화장실에서 훔쳐보기를 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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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훔쳐본 20대 징역 6월
    • 입력 2014-04-12 08:22:18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이모(26) 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북구에 있는 한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 옆 칸에 있던 A(16·여) 양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여자화장실에 2차례 들어가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화장실에서 훔쳐보기를 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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