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14.04.17 (09:51) 수정 2014.04.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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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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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유족급여 지급해야”
    • 입력 2014-04-17 09:51:28
    • 수정2014-04-17 10:45:25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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