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서울, 대구의 소규모 병·의원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 병원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소규모 병·의원을 돌며 진료비와 치아 치료용 금니, 고급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6분께 동구 가양동 한 동네의원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의 병·의원 184곳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야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진료비 등 현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주 범행 장소로 정한 다음 방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병·의원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은 가방에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넣고 다니며 병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치료용 금니와 카메라, 현금 등을 싹쓸이했다.
전씨는 하룻밤에 6곳에 달하는 병·의원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병·의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 전씨를 붙잡았다.
대구에 있는 전씨의 거주지에서는 1천만원짜리 수표 11장을 비롯해 치료용 금니 80점, 카메라 등이 발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소규모 병·의원을 돌며 진료비와 치아 치료용 금니, 고급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6분께 동구 가양동 한 동네의원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의 병·의원 184곳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야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진료비 등 현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주 범행 장소로 정한 다음 방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병·의원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은 가방에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넣고 다니며 병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치료용 금니와 카메라, 현금 등을 싹쓸이했다.
전씨는 하룻밤에 6곳에 달하는 병·의원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병·의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 전씨를 붙잡았다.
대구에 있는 전씨의 거주지에서는 1천만원짜리 수표 11장을 비롯해 치료용 금니 80점, 카메라 등이 발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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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병원 돌며 금니·진료비 싹쓸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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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0:40:24
대전과 서울, 대구의 소규모 병·의원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 병원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소규모 병·의원을 돌며 진료비와 치아 치료용 금니, 고급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6분께 동구 가양동 한 동네의원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의 병·의원 184곳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야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진료비 등 현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주 범행 장소로 정한 다음 방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병·의원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은 가방에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넣고 다니며 병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치료용 금니와 카메라, 현금 등을 싹쓸이했다.
전씨는 하룻밤에 6곳에 달하는 병·의원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병·의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 전씨를 붙잡았다.
대구에 있는 전씨의 거주지에서는 1천만원짜리 수표 11장을 비롯해 치료용 금니 80점, 카메라 등이 발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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