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수천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천6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천6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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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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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1:54:51
대법원 2부는 오늘 수천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천6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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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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