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에게 형사 보상금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고문은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당시 740여일 동안 복역했으며 법원은 복역 기간과 직업,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하루에 19만 4천원의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권 고문은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당시 740여일 동안 복역했으며 법원은 복역 기간과 직업,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하루에 19만 4천원의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노갑 상임고문에 1억4천만원 형사보상
-
- 입력 2014-04-17 16:04:05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에게 형사 보상금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고문은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당시 740여일 동안 복역했으며 법원은 복역 기간과 직업,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하루에 19만 4천원의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