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4.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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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또는 청구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지난 1974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들은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교수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과거사위 발표가 아닌 재심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67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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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 입력 2014-04-17 16:14:4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또는 청구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지난 1974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들은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교수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과거사위 발표가 아닌 재심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67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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