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사 무마’ 39억 받으려한 혐의 변호사 징역 2년

입력 2014.04.17 (1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게 수사를 무마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궁박한 의뢰인의 사정을 압박해 수익을 얻으려고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결과 사법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점도 형을 결정하는데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설계업체 김 모 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설계·감리업체 경영진에게 접근해 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에 사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겠다며 39억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대강 수사 무마’ 39억 받으려한 혐의 변호사 징역 2년
    • 입력 2014-04-17 16:49:0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게 수사를 무마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궁박한 의뢰인의 사정을 압박해 수익을 얻으려고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결과 사법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점도 형을 결정하는데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설계업체 김 모 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설계·감리업체 경영진에게 접근해 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에 사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겠다며 39억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