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엄지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려 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게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 브로커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게 기소된 나머지 17명에게는 징역 1에서 2년, 또는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4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는 수법으로 보험금 21억 3천여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게 기소된 나머지 17명에게는 징역 1에서 2년, 또는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4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는 수법으로 보험금 21억 3천여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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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브로커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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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9:51:4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엄지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려 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게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 브로커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게 기소된 나머지 17명에게는 징역 1에서 2년, 또는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4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는 수법으로 보험금 21억 3천여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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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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