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5억여 원 빼돌린 40대 우체국 직원 구속
입력 2014.04.21 (07:22)
수정 2014.04.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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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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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1 07:49:49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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