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규제하는 것은 문제”

입력 2014.04.23 (06:20) 수정 2014.04.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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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3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규제를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환경이나 재난 분야는 정부가 직접 괌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이 은퇴해서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완전히 해양 전문가다. 걱정되는 점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들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민간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협회·공단·공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부문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정부 기관이 할 일이지 협회에 맡길 일은 아니다. 보상과 평가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술·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정부와 민간이 네트워크를 마련해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오징어잡이 배와 민간 잠수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 있는 협회 등에 자율 규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과 한국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이나 재난관리 부문은 협회 쪽에 맡긴 점검 권한을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진흥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재난관리 부문 등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런 모니터링은 효율이나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가외성의 논리(여러 기관에서 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첩성과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복성 등을 이르는 개념)가 적용돼도 괜찮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협회 같은 곳은 중간 조직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통계도 잘 잡히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협회에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 은퇴해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방패' 역할을 한다.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하고 나서 이런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다. 이번에 관련 협회와 재단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엉터리 얘기다. 그동안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줬다. 한국은 협회에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고,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의 종사자가 준공무원 역할을 한다. 과거 자신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서를 내면서 마치 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협회장·산하기관장·조합장 등에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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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규제하는 것은 문제”
    • 입력 2014-04-23 06:20:52
    • 수정2014-04-23 06:32:20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23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규제를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환경이나 재난 분야는 정부가 직접 괌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이 은퇴해서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완전히 해양 전문가다. 걱정되는 점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들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민간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협회·공단·공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부문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정부 기관이 할 일이지 협회에 맡길 일은 아니다. 보상과 평가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술·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정부와 민간이 네트워크를 마련해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오징어잡이 배와 민간 잠수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 있는 협회 등에 자율 규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과 한국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이나 재난관리 부문은 협회 쪽에 맡긴 점검 권한을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진흥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재난관리 부문 등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런 모니터링은 효율이나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가외성의 논리(여러 기관에서 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첩성과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복성 등을 이르는 개념)가 적용돼도 괜찮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협회 같은 곳은 중간 조직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통계도 잘 잡히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협회에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 은퇴해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방패' 역할을 한다.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하고 나서 이런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다. 이번에 관련 협회와 재단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엉터리 얘기다. 그동안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줬다. 한국은 협회에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고,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의 종사자가 준공무원 역할을 한다. 과거 자신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서를 내면서 마치 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협회장·산하기관장·조합장 등에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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