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운송 면허 취소 검토

입력 2014.04.23 (06:44) 수정 2014.04.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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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최종 결정되는데 대형 사고로 인해 여객 면허가 취소되는 건 서해 페리호 이후 두번째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정부는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해운법 19조에는 해양사고를 당한 승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상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이를 모두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 해운의 인천~제주 항로의 사업면허 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인천해운항만청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항로에 대해 본인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운항하는 것을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은 인천과 백령도,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항로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항로에 대해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해진 해운은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93년 서해 페리호에 이어 대형 선박으로는 두 번째 면허 취소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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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운송 면허 취소 검토
    • 입력 2014-04-23 06:45:54
    • 수정2014-04-23 0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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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최종 결정되는데 대형 사고로 인해 여객 면허가 취소되는 건 서해 페리호 이후 두번째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정부는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해운법 19조에는 해양사고를 당한 승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상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이를 모두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 해운의 인천~제주 항로의 사업면허 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인천해운항만청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항로에 대해 본인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운항하는 것을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은 인천과 백령도,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항로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항로에 대해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해진 해운은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93년 서해 페리호에 이어 대형 선박으로는 두 번째 면허 취소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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