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강남 재건축단지 매매가 하락

입력 2014.04.23 (10:27) 수정 2014.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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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말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내놓은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매매가격이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2개월(4월22일까지)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1.95% 하락했다.

이는 '2·26 조치' 이전의 2개월(1∼2월) 동안 2.62%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구별로는 송파구(-2.87%), 서초구(-2.42%), 강남구(-1.74%)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일제히 내렸고, 강동구만 유일하게 0.44%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 취소라는 악재가 있었고, 서초구는 한신3차 등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많았다. 반면,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둔촌주공 등 사업속도가 빠른 단지가 많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단지와 달리 강남권의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들어 0.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2·26 조치 이후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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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강남 재건축단지 매매가 하락
    • 입력 2014-04-23 10:27:02
    • 수정2014-04-23 15:58:34
    연합뉴스
정부가 2월 말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내놓은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매매가격이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2개월(4월22일까지)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1.95% 하락했다.

이는 '2·26 조치' 이전의 2개월(1∼2월) 동안 2.62%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구별로는 송파구(-2.87%), 서초구(-2.42%), 강남구(-1.74%)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일제히 내렸고, 강동구만 유일하게 0.44%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 취소라는 악재가 있었고, 서초구는 한신3차 등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많았다. 반면,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둔촌주공 등 사업속도가 빠른 단지가 많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단지와 달리 강남권의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들어 0.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2·26 조치 이후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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