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도 관세 돌려 받는다
입력 2014.04.23 (10:30)
수정 2014.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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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기업은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불량품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매년 200억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불량품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매년 200억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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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도 관세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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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0:30:27
- 수정2014-04-23 15:38:29
앞으로 수출기업은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불량품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매년 200억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불량품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매년 200억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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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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