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휴대전화 빼돌린 경찰관 기소
입력 2014.04.23 (10:44)
수정 2014.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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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38살 탁 모 씨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던 허 모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허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탁 씨는 허 씨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현금 2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탁 씨는 또 지난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도피중이던 전 모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38살 탁 모 씨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던 허 모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허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탁 씨는 허 씨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현금 2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탁 씨는 또 지난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도피중이던 전 모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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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0:44:27
- 수정2014-04-23 15:41:49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38살 탁 모 씨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던 허 모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허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탁 씨는 허 씨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현금 2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탁 씨는 또 지난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도피중이던 전 모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38살 탁 모 씨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던 허 모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허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탁 씨는 허 씨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현금 2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탁 씨는 또 지난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도피중이던 전 모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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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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