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무단 추가 운항 ‘과징금’

입력 2014.04.23 (11:26) 수정 2014.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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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무단으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운항했다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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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무단 추가 운항 ‘과징금’
    • 입력 2014-04-23 11:26:10
    • 수정2014-04-23 15:41:49
    사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무단으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운항했다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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