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무단 추가 운항 ‘과징금’
입력 2014.04.23 (11:26)
수정 2014.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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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무단으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운항했다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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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무단 추가 운항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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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1:26:10
- 수정2014-04-23 15:41:49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무단으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운항했다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8일 오전 승객들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3백톤급 오가고호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에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만청은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에 팩스를 보낸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서 올들어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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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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