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일정 금액의 지급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과학연구소 이 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연구소를 물려받는 대가로 설립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정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자금 9천만원을 빼돌리고 약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설립자의 개인금고에서 약정서를 훔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연구소를 물려받는 대가로 설립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정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자금 9천만원을 빼돌리고 약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설립자의 개인금고에서 약정서를 훔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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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단자금 횡령한 서울의과학연구소 이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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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1:32: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일정 금액의 지급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과학연구소 이 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연구소를 물려받는 대가로 설립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정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자금 9천만원을 빼돌리고 약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설립자의 개인금고에서 약정서를 훔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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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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