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경찰관, 사고 당일 음주 운전사고
입력 2014.04.23 (11:37)
수정 2014.04.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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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A(52)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막걸릿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A(52)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막걸릿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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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경찰관, 사고 당일 음주 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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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1:37:34
- 수정2014-04-23 11:41:18
전북 김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A(52)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막걸릿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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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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