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노위, 환경오염 구제법 통과…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
-
- 입력 2014-04-23 16:02:00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
-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고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