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재학생·교직원 치료도 국가가 지원”

입력 2014.04.23 (16:13) 수정 2014.04.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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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동료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도 책임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한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다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앞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은 물론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부상자 치료비와 관련해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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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고 재학생·교직원 치료도 국가가 지원”
    • 입력 2014-04-23 16:13:11
    • 수정2014-04-23 19:32:56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동료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도 책임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한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다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앞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은 물론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부상자 치료비와 관련해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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