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정당”

입력 2014.04.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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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측이 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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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정당”
    • 입력 2014-04-23 17:07:42
    사회
대법원 3부는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측이 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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