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선장·선원 단체로 승객보다 먼저 탈출”

입력 2014.04.23 (18:03) 수정 2014.04.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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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단체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구호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선장과 선원들이 단체로 조타실과 기관실에 모여있다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으며, 기관부원 7명은 첫번째로 도착한 구호선에 옮겨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전원 생존한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이른바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 이 모 씨 등 11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했고, 나머지 선박직 선원 4명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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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23 18:03:13
    • 수정2014-04-23 20:59:24
    사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단체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구호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선장과 선원들이 단체로 조타실과 기관실에 모여있다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으며, 기관부원 7명은 첫번째로 도착한 구호선에 옮겨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전원 생존한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이른바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 이 모 씨 등 11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했고, 나머지 선박직 선원 4명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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