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법 없는 환자에 신의료기술 치료 가능

입력 2014.04.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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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신의료 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제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에서 탈락하면 환자가 해당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신의료 기술은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 기술 평가제도에서 탈락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 의료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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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치료법 없는 환자에 신의료기술 치료 가능
    • 입력 2014-04-23 18:04:35
    IT·과학
보건복지부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신의료 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제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에서 탈락하면 환자가 해당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신의료 기술은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 기술 평가제도에서 탈락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 의료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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