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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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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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19:19:58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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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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