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언 측 차명 땅 이렇게 관리했다
입력 2014.04.23 (21:19)
수정 2014.04.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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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회장이 차명땅을 소유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유 전 회장측이 차명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입니다. 일대 21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1989년 '세모그룹' 직원이었던 장 모 씨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땅값은 '세모'측이 냈습니다.
장 씨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차명으로 땅을 산 회사는 장 씨에게서 등기 권리증과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안심이 안 됐던지 3년 뒤에는 백지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인감증명까지 받아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 씨에게는 토지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50~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녹취> 토지 명의 대여자 :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생활비나 기타비용은 당연히 줘야지."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명시했습니다.
장 씨처럼 유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990년대 초에만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장 씨 명의의 차명토지로만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대출금은 '세모' 부도 이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 사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돕는 것도 검찰 수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차명땅을 소유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유 전 회장측이 차명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입니다. 일대 21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1989년 '세모그룹' 직원이었던 장 모 씨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땅값은 '세모'측이 냈습니다.
장 씨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차명으로 땅을 산 회사는 장 씨에게서 등기 권리증과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안심이 안 됐던지 3년 뒤에는 백지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인감증명까지 받아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 씨에게는 토지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50~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녹취> 토지 명의 대여자 :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생활비나 기타비용은 당연히 줘야지."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명시했습니다.
장 씨처럼 유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990년대 초에만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장 씨 명의의 차명토지로만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대출금은 '세모' 부도 이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 사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돕는 것도 검찰 수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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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유병언 측 차명 땅 이렇게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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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3 2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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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이 차명땅을 소유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유 전 회장측이 차명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입니다. 일대 21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1989년 '세모그룹' 직원이었던 장 모 씨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땅값은 '세모'측이 냈습니다.
장 씨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차명으로 땅을 산 회사는 장 씨에게서 등기 권리증과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안심이 안 됐던지 3년 뒤에는 백지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인감증명까지 받아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 씨에게는 토지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50~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녹취> 토지 명의 대여자 :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생활비나 기타비용은 당연히 줘야지."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명시했습니다.
장 씨처럼 유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990년대 초에만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장 씨 명의의 차명토지로만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대출금은 '세모' 부도 이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 사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돕는 것도 검찰 수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차명땅을 소유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유 전 회장측이 차명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입니다. 일대 21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1989년 '세모그룹' 직원이었던 장 모 씨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땅값은 '세모'측이 냈습니다.
장 씨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차명으로 땅을 산 회사는 장 씨에게서 등기 권리증과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안심이 안 됐던지 3년 뒤에는 백지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인감증명까지 받아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 씨에게는 토지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50~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녹취> 토지 명의 대여자 :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생활비나 기타비용은 당연히 줘야지."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명시했습니다.
장 씨처럼 유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990년대 초에만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장 씨 명의의 차명토지로만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대출금은 '세모' 부도 이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 사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돕는 것도 검찰 수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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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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