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냉장고’ 탈출 장애물 됐다

입력 2014.04.23 (23:22) 수정 2014.04.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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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수산부의 선박 설비 기준은 캐비닛과 가구 등을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제 여객선에만 적용될 뿐 국내 여객선엔 적용되지 않아 이번 세월호 침몰 당시 각종 시설들이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했습니다.

최성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직전 탑승객 김홍경 씨가 찍은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배가 기울면서 넘어진 자판기가 복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경(세월호 탑승객) : "순간적으로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판기라든가 기구들이 사람을 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치고.."

<인터뷰> 세월호 탑승 학생 :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도 깨지고, 자판기도 쓸려서, 사람 쓸리고 다쳐서.."

매점에 있는 냉장고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인터뷰> 장은복(세월호 탑승객) "음료수 냉장고 있죠? 음료수 냉장고가 기울잖아요. 고정이 안됐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잖아요."

이처럼 자판기와 냉장고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승객들의 탈출을 막는 장애물로 돌변했습니다.

국제 여객선 탈출로의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야 하지만 국내 여객선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비롯한 연안 여객선들이 시설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한국선급과 해경 등 유관 기관이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도 각종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제 항해에 준하는 엄격한 탈출 설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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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판기·냉장고’ 탈출 장애물 됐다
    • 입력 2014-04-23 23:23:17
    • 수정2014-04-24 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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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선박 설비 기준은 캐비닛과 가구 등을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제 여객선에만 적용될 뿐 국내 여객선엔 적용되지 않아 이번 세월호 침몰 당시 각종 시설들이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했습니다.

최성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직전 탑승객 김홍경 씨가 찍은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배가 기울면서 넘어진 자판기가 복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경(세월호 탑승객) : "순간적으로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판기라든가 기구들이 사람을 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치고.."

<인터뷰> 세월호 탑승 학생 :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도 깨지고, 자판기도 쓸려서, 사람 쓸리고 다쳐서.."

매점에 있는 냉장고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인터뷰> 장은복(세월호 탑승객) "음료수 냉장고 있죠? 음료수 냉장고가 기울잖아요. 고정이 안됐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잖아요."

이처럼 자판기와 냉장고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승객들의 탈출을 막는 장애물로 돌변했습니다.

국제 여객선 탈출로의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야 하지만 국내 여객선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비롯한 연안 여객선들이 시설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한국선급과 해경 등 유관 기관이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도 각종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제 항해에 준하는 엄격한 탈출 설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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