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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법 통과…뒷북 논란
입력 2014.04.24 (00:45) 수정 2014.04.24 (01:31) 뉴스라인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인데,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작된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때 발의했던 법안을 이제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수석전문위원 등이 취재 방해 행동까지 보이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언론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인데,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작된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때 발의했던 법안을 이제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수석전문위원 등이 취재 방해 행동까지 보이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언론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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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4 00:45:43
- 수정2014-04-24 01:31:32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인데,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작된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때 발의했던 법안을 이제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수석전문위원 등이 취재 방해 행동까지 보이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언론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인데,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작된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때 발의했던 법안을 이제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수석전문위원 등이 취재 방해 행동까지 보이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언론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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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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