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30여 개 ‘거미줄 지배 구조’

입력 2014.04.24 (06:10) 수정 2014.04.24 (0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도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열사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소유주를 알기 어렵게 한 이른바 '거미줄 지배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는 모두 4곳입니다.

핵심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 두 아들은 이 회사의 지분 39%를 가진 대주주, 그런데 이 회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중견조선회사 '천해지', 그리고 '다판다' 등 모두 8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천해지는 다시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이고 '다판다'는 천해지와 세모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에 서로 맞출자하는 경우까지, 이런 식으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39%로 12개 주요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만 5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8개 계열사와 해외법인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복잡한 '거미줄식' 지배구좁니다.

<인터뷰>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 "투자한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배에 대한지배력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때는책임을 좀 적게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 전 회장은 단 한 주의 관련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들을 지배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앞으로 피해보상 과정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30여 개 ‘거미줄 지배 구조’
    • 입력 2014-04-24 06:11:55
    • 수정2014-04-24 07:16: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도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열사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소유주를 알기 어렵게 한 이른바 '거미줄 지배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는 모두 4곳입니다.

핵심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 두 아들은 이 회사의 지분 39%를 가진 대주주, 그런데 이 회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중견조선회사 '천해지', 그리고 '다판다' 등 모두 8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천해지는 다시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이고 '다판다'는 천해지와 세모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에 서로 맞출자하는 경우까지, 이런 식으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39%로 12개 주요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만 5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8개 계열사와 해외법인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복잡한 '거미줄식' 지배구좁니다.

<인터뷰>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 "투자한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배에 대한지배력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때는책임을 좀 적게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 전 회장은 단 한 주의 관련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들을 지배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앞으로 피해보상 과정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