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2009년 전 차종 결함 책임 없다”…책임 주체 논란

입력 2014.04.24 (06:19) 수정 2014.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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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리콜사태의 책임주체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최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 지금의 제너럴모터스는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 제기를 각하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울러 향후 제기될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너럴모터스가 무려 610만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사태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책임주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너럴모터스의 요구는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후 나온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제너럴모터스는 파산보호 신청 뒤 정부로부터 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에 성공한 새 제너럴모터스가 옛 제너럴모터스와는 별개 법인이 된 만큼 2009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사태의 대상이 모두 2009년 10월 전에 제작된 차종이라는 점이다.

제너럴모터스는 이를 근거로 이번 리콜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재차 확인 요청한 것이다.

그러자 리콜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집단소송을 낸 측은 법원에 "제너럴모터스가 리콜사태와 관련해 차량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최고경영자까지 회사 측이 문제 차량의 결함을 10여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파산보호 과정에서 나온 면책조항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된 면책조항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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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2009년 전 차종 결함 책임 없다”…책임 주체 논란
    • 입력 2014-04-24 06:19:00
    • 수정2014-04-24 16:52:15
    연합뉴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리콜사태의 책임주체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최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 지금의 제너럴모터스는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 제기를 각하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울러 향후 제기될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너럴모터스가 무려 610만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사태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책임주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너럴모터스의 요구는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후 나온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제너럴모터스는 파산보호 신청 뒤 정부로부터 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에 성공한 새 제너럴모터스가 옛 제너럴모터스와는 별개 법인이 된 만큼 2009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사태의 대상이 모두 2009년 10월 전에 제작된 차종이라는 점이다.

제너럴모터스는 이를 근거로 이번 리콜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재차 확인 요청한 것이다.

그러자 리콜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집단소송을 낸 측은 법원에 "제너럴모터스가 리콜사태와 관련해 차량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최고경영자까지 회사 측이 문제 차량의 결함을 10여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파산보호 과정에서 나온 면책조항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된 면책조항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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