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소수 인종 우대금지 합헌”…한인사회 ‘반색’

입력 2014.04.24 (06:19) 수정 2014.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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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선발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데 대해 한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대학이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 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 제도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미국내 소수인종들이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게 미국 현지사회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내 소수인종인 한인들은 소수인종을 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역설적이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성적이 우수한 한인학생들의 미국 대학 진학율이 '이미 높은' 현실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이 한인학생들에게는 되레 장애가 돼왔기 때문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성적 등에 관계없이 소수인종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해 선발한다. 문제는 한인 학생들은 소수인종임에도 개인별 성적이 우수해 '인종별 할당 비율' 이상으로 이미 진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인종별 할당 요인으로 한인 진학 학생수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 소재 명문인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중인 한 한인학생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가 유지해온 소수자 우대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돼왔다"면서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이번 결정은 한인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직원은 "그간 한국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도 '소수자 할당이 찼다'는 등의 이유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소수자 우선 순위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밀려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2012년 11월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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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소수 인종 우대금지 합헌”…한인사회 ‘반색’
    • 입력 2014-04-24 06:19:00
    • 수정2014-04-24 16:52:15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선발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데 대해 한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대학이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 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 제도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미국내 소수인종들이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게 미국 현지사회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내 소수인종인 한인들은 소수인종을 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역설적이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성적이 우수한 한인학생들의 미국 대학 진학율이 '이미 높은' 현실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이 한인학생들에게는 되레 장애가 돼왔기 때문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성적 등에 관계없이 소수인종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해 선발한다. 문제는 한인 학생들은 소수인종임에도 개인별 성적이 우수해 '인종별 할당 비율' 이상으로 이미 진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인종별 할당 요인으로 한인 진학 학생수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 소재 명문인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중인 한 한인학생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가 유지해온 소수자 우대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돼왔다"면서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이번 결정은 한인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직원은 "그간 한국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도 '소수자 할당이 찼다'는 등의 이유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소수자 우선 순위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밀려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2012년 11월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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