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입력 2014.04.24 (10:48) 수정 2014.04.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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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사고로 여객선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의 면허가 취소되고 6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3천톤 미만 여객선은 3급 항해사부터, 3천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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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 입력 2014-04-24 10:48:04
    • 수정2014-04-24 20:31:19
    사회
앞으로 해양사고로 여객선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의 면허가 취소되고 6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3천톤 미만 여객선은 3급 항해사부터, 3천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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