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소수 인종 우대 안 해도 된다”

입력 2014.04.24 (11:15) 수정 2014.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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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고 우대해왔는데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대학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0년대 흑인인권 운동의 결과로 미국 대학들은 입시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해왔습니다.

약자 배려와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대입전형 때 소수인종 수험생에겐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2006년 미시간주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말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의 이런 법안 개정에 대해 찬성 6, 반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녹취> 빌 슈에트(미시간 주 법무 장관)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미시간 주 유권자, 그리고 법치의 승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는 대입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적용하는 다른 주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수인종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마키스 존스(고등학생) : "매우 역겨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한인사회에는 교포학생들이 백인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지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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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소수 인종 우대 안 해도 된다”
    • 입력 2014-04-24 11:15:54
    • 수정2014-04-24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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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고 우대해왔는데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대학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0년대 흑인인권 운동의 결과로 미국 대학들은 입시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해왔습니다.

약자 배려와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대입전형 때 소수인종 수험생에겐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2006년 미시간주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말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의 이런 법안 개정에 대해 찬성 6, 반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녹취> 빌 슈에트(미시간 주 법무 장관)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미시간 주 유권자, 그리고 법치의 승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는 대입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적용하는 다른 주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수인종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마키스 존스(고등학생) : "매우 역겨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한인사회에는 교포학생들이 백인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지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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