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 납부확인서 발송

입력 2014.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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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2만 명에게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송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받는 대상은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 명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 명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내일 발송되고, 사용자에게는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돼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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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 납부확인서 발송
    • 입력 2014-04-24 11:18:15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2만 명에게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송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받는 대상은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 명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 명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내일 발송되고, 사용자에게는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돼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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