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해양안전 우려

입력 2014.04.24 (13:13) 수정 2014.04.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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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5건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풀려 해양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있는 해양수산부 규제개선 현황을 보면 해수부는 우선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을 완화했다.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폐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선원의 서류작업 부담이 많아 오히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바꾼 것이다.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면서 "선사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박을 점검하는 횟수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완화했다. 해수부는 '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선원피로 증가'를 이유로 들면서 선종별 1척 이상 내부심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안전관리자 확인으로 대체했다.

위험물 검사원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검사, 승인 등에 종사하는 위험물 검사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운송교육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박수리 허가 등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정'을 마련해 항만 내에서 원칙적으로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수리 작업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까다로웠다.

해수부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규제를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 1회'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장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수부는 통상 500t 이하 선박이 주로 드나드는 부두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줬다.

해수부 권순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지만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선장이 휴식할 때 1등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지금은 당직자만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일반 선원의 야간 당직 의무가 없어진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제도 변화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전까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별개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도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높아져 안전성에는 감점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와 실제 착공 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국회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예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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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에 해양안전 우려
    • 입력 2014-04-24 13:13:21
    • 수정2014-04-24 13:25:23
    연합뉴스
지난해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5건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풀려 해양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있는 해양수산부 규제개선 현황을 보면 해수부는 우선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을 완화했다.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폐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선원의 서류작업 부담이 많아 오히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바꾼 것이다.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면서 "선사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박을 점검하는 횟수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완화했다. 해수부는 '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선원피로 증가'를 이유로 들면서 선종별 1척 이상 내부심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안전관리자 확인으로 대체했다. 위험물 검사원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검사, 승인 등에 종사하는 위험물 검사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운송교육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박수리 허가 등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정'을 마련해 항만 내에서 원칙적으로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수리 작업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까다로웠다. 해수부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규제를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 1회'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장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수부는 통상 500t 이하 선박이 주로 드나드는 부두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줬다. 해수부 권순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지만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선장이 휴식할 때 1등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지금은 당직자만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일반 선원의 야간 당직 의무가 없어진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제도 변화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전까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별개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도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높아져 안전성에는 감점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와 실제 착공 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국회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예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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