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활동 전 안전대책 의무화 교문위 통과
입력 2014.04.24 (15:28)
수정 2014.04.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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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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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체활동 전 안전대책 의무화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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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4 15:28:30
- 수정2014-04-24 19:15:38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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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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