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원 금고 이상 선고시 건설업 등록 말소 위헌”

입력 2014.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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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이 무조건 건설업을 못하도록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건설업 결격 사유를 규정한 옛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와 13조에 대해 한 건설업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대표이사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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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원 금고 이상 선고시 건설업 등록 말소 위헌”
    • 입력 2014-04-24 18:52:26
    사회
건설업체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이 무조건 건설업을 못하도록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건설업 결격 사유를 규정한 옛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와 13조에 대해 한 건설업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대표이사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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