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대 화물 적재량, 단속당국은 몰라
입력 2014.04.24 (20:19)
수정 2014.04.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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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과적을 단속할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선급은 국내 취항 전 개조된 세월호를 검사한 뒤 화물량을 2437톤에서 987톤으로 줄이고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과적을 단속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이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최대 화물 적재량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사본은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선급은 국내 취항 전 개조된 세월호를 검사한 뒤 화물량을 2437톤에서 987톤으로 줄이고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과적을 단속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이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최대 화물 적재량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사본은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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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최대 화물 적재량, 단속당국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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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4 20:19:00
- 수정2014-04-24 22:21:08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과적을 단속할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선급은 국내 취항 전 개조된 세월호를 검사한 뒤 화물량을 2437톤에서 987톤으로 줄이고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과적을 단속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이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최대 화물 적재량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사본은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선급은 국내 취항 전 개조된 세월호를 검사한 뒤 화물량을 2437톤에서 987톤으로 줄이고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과적을 단속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이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최대 화물 적재량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사본은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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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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