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는 맘대로? 구멍 뚫린 선박 개조 규정

입력 2014.04.28 (21:40) 수정 2014.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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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이 무리한 수직 증축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리는 건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선박 개조 규정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18년 된 일본 여객선을 구입해 선체를 개조했습니다.

배 뒷부분인 4층 갑판에 객실 한 층을 수직 증축했고, 3층과 4층의 휴게실 공간에도 객실을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은 921명으로 117명 늘어났고, 배의 무게도 187톤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무게중심이 51센티미터나 높아져 복원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었지만, 선박개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청해진해운 관계자 : "(개조할 때 안전기준 따로 점검 통과했나요?) 네, 통과한 겁니다. (인증기관 서류?) 네. (거기선 문제없었다?) 네,문제없었습니다."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의 길이와 너비, 깊이와 용도를 바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올리는 '수직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선박을 개조한 후 한국선급의 검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녹취> 해수부 관계자 : "길이, 폭, 깊이는 선체부분이거든요. 수직이라고 하면 보통 거주구역을 위에 하나 더 올리고 하는 건데 선체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직증축도 허가사항에 넣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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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이’는 맘대로? 구멍 뚫린 선박 개조 규정
    • 입력 2014-04-28 21:55:27
    • 수정2014-04-28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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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이 무리한 수직 증축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리는 건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선박 개조 규정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18년 된 일본 여객선을 구입해 선체를 개조했습니다.

배 뒷부분인 4층 갑판에 객실 한 층을 수직 증축했고, 3층과 4층의 휴게실 공간에도 객실을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은 921명으로 117명 늘어났고, 배의 무게도 187톤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무게중심이 51센티미터나 높아져 복원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었지만, 선박개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청해진해운 관계자 : "(개조할 때 안전기준 따로 점검 통과했나요?) 네, 통과한 겁니다. (인증기관 서류?) 네. (거기선 문제없었다?) 네,문제없었습니다."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의 길이와 너비, 깊이와 용도를 바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올리는 '수직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선박을 개조한 후 한국선급의 검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녹취> 해수부 관계자 : "길이, 폭, 깊이는 선체부분이거든요. 수직이라고 하면 보통 거주구역을 위에 하나 더 올리고 하는 건데 선체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직증축도 허가사항에 넣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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