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국민 선거 등록시 여권 제시 규정은 합헌”
입력 2014.04.29 (13:47)
수정 2014.04.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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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등록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본에 거주 중인 손 모 씨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손 씨는 2011년 여권을 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절당한 뒤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본에 거주 중인 손 모 씨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손 씨는 2011년 여권을 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절당한 뒤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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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외국민 선거 등록시 여권 제시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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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9 14:28:19
재외국민 선거 등록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본에 거주 중인 손 모 씨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손 씨는 2011년 여권을 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절당한 뒤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본에 거주 중인 손 모 씨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손 씨는 2011년 여권을 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절당한 뒤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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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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