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장 간선 규정한 서울대 법인화법 합헌”

입력 2014.04.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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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간접선출 제도와 대학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모씨와 교직원, 타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천355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법인화법은 대학 자율을 저해하고 사립학교법 준용으로 서울대 교직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입법절차에서도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직접 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경과조치도 뒀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대학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청구인들 중 타 대학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대는 2011년 말 법인 전환 이후 처음으로 현재 '간선제 총장' 선거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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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총장 간선 규정한 서울대 법인화법 합헌”
    • 입력 2014-04-30 06:46:06
    연합뉴스
총장 간접선출 제도와 대학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모씨와 교직원, 타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천355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법인화법은 대학 자율을 저해하고 사립학교법 준용으로 서울대 교직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입법절차에서도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직접 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경과조치도 뒀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대학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청구인들 중 타 대학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대는 2011년 말 법인 전환 이후 처음으로 현재 '간선제 총장' 선거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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